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약 200여 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청했다”고 답했다.
한국당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이날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등의 안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음달 자동 상정될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안건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이 서명하면 시작된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은 295명, 한국당 의원은 총 108명으로 단독으로 무제한 토론 개시가 가능하다. 종료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7명)이 동의해야 한다. 또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이 가능하며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 종료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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