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에 본회의 지연…본회의 무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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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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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오후 1시30분에 의원총회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삼삼오오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오후 1시30분에 의원총회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삼삼오오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일단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전 의원에게 안건 당 4시간 이상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200여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장시간 연설·신상발언,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합법적 거부권 행사로 지난 2016년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해 진행된 바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대안신당(가칭)도 의원들도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최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상황으로 자유한국당 만으로도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것이 관례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

국회 관계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본회의 개최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목적이 법안처리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운 뒤 개의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일단 이날 본회의가 개의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 의원 108명이 4시간 이상씩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0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게 된다. 이 경우 ‘유치원 3법’은 물론 ‘데이터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안’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재적의원 295명중 한국당 108명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변혁’으로 활동하는 의원들 15명에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추가하면 물리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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