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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미래 “정준영 징역 6년-대구 스타강사 징역 4년, 솜방망이 처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9 19:49
2019년 11월 29일 19시 49분
입력
2019-11-29 19:46
2019년 11월 29일 19시 4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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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바른미래당은 29일 가수 정준영(30)과 대구 스타강사 A 씨(37)의 성범죄 혐의 형량을 언급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송현혜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버닝썬 게이트의 물꼬를 튼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6년, 5년의 징역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대구의 한 스타강사 또한 징역 4년의 선고를 받았다. 성폭행, 불법촬영 및 공유 등 성범죄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역 4~6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엄중한 처벌’인가”라고 물으며 “해당 여성들에게 미친 피해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한 재판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최근에도, 여성 연예인들이 성적인 소재로 ‘희롱’당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앓을 만큼 인격을 모욕당해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범죄는 정신·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시키는 ‘사회적 타살’임이 분명하다”며 “시대적·사회적 성인지적 관점의 변화와 세계적 공감대 또한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성범죄의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고 후 범죄자들이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길 바란다”며 “다시는 무고한 피해자와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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