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신청 안 해…민생법안 볼모? 거짓 프레임”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30일 11시 48분


코멘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에 대해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새빨간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여당은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 탓’, ‘자유한국당 탓’을 밥 먹듯 하는 여당이니, 어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선거법 날치기 상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것이란 이야기”라며 “말은 바로하자.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라고 물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다. 5분의 1 의원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탓’ 버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니, 무슨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가. 국회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들이 또 다시 불법의 고리를 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 법질서 우롱”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독재악법,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막지 않는 것이 역사적 중죄다.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비겁과 도망의 정치다. 필리버스터는 독재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우리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다. 우리는 그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장과 여당을 향해 “즉각 본회의를 열라”며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우리의 저항의 대장정이 그토록 두렵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불법 패스트 트랙 철회하고, 터져나오는 친문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며 “조국 게이트 당시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고도, 이 정권 친위세력이나 하겠다는 그런 한심한 생각을 즉각 버려야 한다. 우리는 문희상 의장과 여당의 합리적인 판단과 당연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