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매년 12월2일
예산안 자동 부의…본회의 열리지 않을 수도
與 "본회의 열면 필리버스터로 국회 마비"
한국당 필리버스터 강행…대치 격화 불가피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예산안 난항 전망도
2일로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으나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에 빠져들면서 시한 내 처리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30일 감액·증액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여야가 본회의 개의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본회의 개의를 1시간가량 앞두고 있던 때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본회의 불참으로 응수했고,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현재 재적인원 295명에서 99명이 동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료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77명이 동의해야 한다. 또 종료를 위한 표결은 동의신청서 제출 24시간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199건의 안건을 모두 표결로 종료하려면 적어도 199일이 걸리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 개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일 비공개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제일 먼저 자동 상정되는 게 예산안, 그리고 유치원 3법”이라며 “유치원 3법이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신청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게 되면 다른 걸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진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포인트(본회의)든 뭐든 핵심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본회의도 개의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에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감액·증액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예산안의 상정을 서두를 이유도 없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예결위 통해서 할지 아니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새 단위 만들어서 해야 할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건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공조체제를 이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까지 연대한 4+1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뿐 아니라 예산안 처리에까지 나설 경우 대치 국면이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으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올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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