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국무회의’ 주재…반기문 위원장과 오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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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일 05시 02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 직후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에 대한 관계부처 보고를 받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봄철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올해 11월 초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제도로,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와는 별개로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 등도 실시된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회의 원멤버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미세먼지 관련 대응방안을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범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 본관 1층 인왕실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인사들을 격려하는 오찬을 갖는다.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26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전(前)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 전 총장을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 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4월29일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로 공식 출범했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치료와 병행해 운동이 필요한 환자의 운동 지도·관리를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더 많은 국민이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 방법을 지도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또 유료방송사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송출의무를 없애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검토한다. 종편 4개 채널은 지난 2011년 승인 이후 시청률 및 방송·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아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무적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차등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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