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도 반성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했다”며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도입 첫해인 2014년을 빼고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그 점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총리는 “연말연시는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오는 16일부터 6주간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해달라.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정부는 조만간 추가계획을 발표하겠다”며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출범시킨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22개 사항을 정부에 권고했다”며 “그러나 일부 권고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특조위 권고대로 즉각 이행하기는 어려웠다.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 철회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역시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판단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고 김용균 노동자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돌아가시고 1년이 됐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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