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이 우선 처리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20대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늘 오전엔 인사 안건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안건 처리 후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이 우선 처리된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내년도 예산안은 밤샘 심사에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전 심사가 중단되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문 의장은 “오늘 의사일정 공지와 관련해서도 당초 협의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를 위해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