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가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리그는 이날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를 제한한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다. 로스쿨은 학사학위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저스티스 리그는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제도는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함께 사회적 약자 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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