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아빠 “네 이름으로 아이들 다치는 것 막을게…사랑한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5시 10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10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식이 아버지 김태양씨와 어머니 박초희씨는 서로 양 옆에 앉아 조용히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날이었다.

20분 뒤. 본회의 스크린에 표결 결과가 떴다. 재적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 이렇게 ‘민식이법’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무사히 가결됐다. 이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민식이 부모님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민식이법’에 이어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민식이 아버지는 본회의장에서 나와 물품보관함에서 휴대폰을 찾았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관련된 부모님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하준이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침착하게 장내를 둘러보던 민식이 아버지는 혼잣말로 “둘러싸였네”라고 했다. 예상 외의 취재진이 몰려 놀란 듯한 표정이었다.

“솔직히 여기까지 되게 힘들게 왔잖아요.”

취재진을 바라보며 이렇게 입을 뗀 민식이 아버지는 “민식이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 발의됐고, 그게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말엔 “국회의원을 만나고 쫓아다니면서 법안 처리를 부탁하는 일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본회의가 계속 지연돼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도 했다.

민식이 아버지는 오해로 인한 악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식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며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12대 중과실에 속할 경우 처벌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식이 아버지는 이 오해를 풀겠다며 ‘민식이법은 악법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민식이 어머니는 끝내 한마디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버지는 “아이 엄마가 악성 댓글이나 SNS상의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그래서 지금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식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을 때는 한참 대답이 없었다. 어렵게 입을 뗀 민식이 아버지는 “민식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 것 같다”며 잠시 침묵을 지키다 민식이의 이름을 불렀다.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아빠가 헤어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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