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10일 처리 방침 고수…“자정 넘겨선 안 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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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협의 시간벌기 한 한국당에 매우 유감"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넘긴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년도 예산안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 현안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가) 이미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긴 것도 문제인데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할 게 아니다. 국회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오늘) 처리할 수 있다”며 “(협상에) 오랜 시간 끌 수 없다고 판단한다. 국회가 정기국회 내에 예산 처리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은 처리를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했다. 그는 “이미 부수 법안은 문제없어서 그대로 올리면 된다”며 “물리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오후 9시 전에만 (본회의에) 올라가면 자정 전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당과의 예산안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가 있고 아닌 범위가 있는 거로 안다”며 “어제 성실하게 예산안 협의에 나왔어야 하는데 ‘시간벌기’ 한 한국당에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정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재차 밝히며 “12월2일 법정 기한을 넘겼는데 정기국회까지 넘긴다는 건 국회가 정말, 관행보다 중요한 게 국회법인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그렇게 (정기국회 넘겨서) 한 적이 없다”며 “개정된 국회법의 정신은 예산안의 법정 기일을 준수하라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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