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6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이달 11일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뒤 닷새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가 갑자기 중단 지시를 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감찰 중단 과정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는 검사의 신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자신에게 감찰 무마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함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경 2차례 청와대 감찰 조사를 받고도 석연찮게 감찰이 중단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위 첩보 자체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중단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 상당수 의혹이 확인됐거나 확인될 수 있었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