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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조치 8년 만에 해제…17일부터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7 15:04
2019년 12월 17일 15시 04분
입력
2019-12-17 15:03
2019년 12월 1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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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령관 "질서 유지하고 언제든 싸울 준비 갖춰야"
미군 범죄 예방책으로 시행됐던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8년 만에 해제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미군 모든 장병들의 야간 통행금지(curfew)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1년 11월부터 평일 오전 1~5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 3~5시에 모든 미군 장병에 대해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2012년 1월부터 평일·주말·공휴일을 구분없이 오전 1~5시 야간통행을 금지해 올해까지 이어져왔다.
다만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주한 미 합동군사고문단 배속 장병은 국무부 관련 인원으로 판단해 통행금지에서 제외했다.
미군은 이후 장병들의 민원에 따라 지난 6월17일부터 잠정적으로 6개월 동안 야간 통행금지를 중단했고, 잠정중단 기간 평가를 거쳐 이날 완전히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통행금지 해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모든 지휘관들이 180일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통행금지를 끝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장병들을 향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고,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오늘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자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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