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선거권을 만 18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18세 선거는 제외·분리하고,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서 제외할 것을 19일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18세로 성인연령 하향 △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부칙으로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교총은 이날 “교실의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 선결 과제에 대한 논의나 대책 없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교총은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고3 학생들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찬반 갈등이 본격화되는 등 교실이 정치장화 될 수 있다”며 “여기에 정치, 이념세력이 학교에 들어오고,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편향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과 교내 정치활동 제한, 지도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교실의 정치·선거장화 및 학습권 침해를 차단하는 대책부터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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