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도 국회의원 출마 할 수 있어…하태경,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8시 34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연령을 만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20대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늘리고 의회 등 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 가능 최저 연령을 만 20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1947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만 25세를 선거에 출마 가능한 최저 연령으로 제한한 규정은 법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은 상하원 의원 및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21세로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하원)는 23세부터 가능하다. 독일(하원), 스웨덴(하원·지방의원), 오스트리아(하원), 호주(상하원)는 한국 기준보다 7세가 낮은 만 18세부터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스웨덴에서는 지난해 당시 22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1964년 만 25세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으로 남아있다.

하 의원은 “현행법에는 ‘청년은 어리고 미숙해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있다”며 “21대 총선에서는 YS보다 더 젊은 국회의원이 나와서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 깨져야 한다”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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