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15년 구형에 “이명박 정부 기조 따랐을 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3일 21시 48분


원세훈 국고 등 손실 혐의 결심 공판
원세훈 8개 재판 모두병합…변론종결
검찰 "생각 다르다고 반대 국민 탄압"
원세훈 "정권마다 새로운 잣대 안돼"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인사에 대한 정치공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언론장악 시도 등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날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임 당시 국정원이라는 정부 기관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해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상당수는 제가 국정원장을 맡기 전부터 진행되거나 이명박 정부의 기조 아래 진행되던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파를 갖고 있지 않았다. 60살도 넘은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어서 정치관여를 생각하겠냐”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잣대로 공직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져야 하나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수사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막연한 의혹으로 시작했으며, 단편적인 사실관계들을 모아 과장된 사실을 확대 재생산한 것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라며 원 전 원장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관련 이슈로 상당수가 재판을 받는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미 4년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은 업무수행 중 일어난 일로 국고를 착복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점은 없으며 재판과정에서 심신이 피폐해져 불면증·고혈압 등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은 다양한 정치개입과 함께 정부 정책에 반대를 표하는 각종 단체와 개인을 제어하는 사찰을 진행하고, 지지세력을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소중한 안보재원이 손실을 입게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은 생각이 다르다며 반대 세력의 국민들을 탄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국정원의 상명하복 지휘체계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원 전 원장은 뒤늦게나마 국가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망에 오른 뒤 10여 차례에 걸쳐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일부 사건 병합으로 8개 재판이 약 1~2년 동안 각각 진행됐다. 대부분 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이달 초 법원은 관련 재판을 하나로 모으기로 결정하고 대부분 재판을 병합했다. 이날 역시 추가로 하나의 재판이 병합됐고, 예정대로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주요 사건 별로 보면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정치적 목적으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권양숙 여사 등 야권 인사를 사찰한 혐의 ▲민주노총 분열을 위한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한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혐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야권 비난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언론장악을 위해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호화 사저와 은퇴 계획 마련을 위한 국정원비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각각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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