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26일 영장심사
靑 “영장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
검찰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 올 10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로 3차례, 감찰 무마 의혹으로 2차례 등 모두 다섯 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지시한 뒤 돌연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유 전 부시장이 근무하던 금융위원회에도 추가 감찰 없이 사표를 수리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 의견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들었지만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26일 실질심사를 거쳐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감찰 중단이라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hun@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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