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포함한 4+1이 그리는 ‘시나리오’대로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 3일짜리 임시회가 최대 4번 더 열려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극적 합의가 없는 한 1월 초까지는 ‘쪼개기 임시국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새로 시작되는 임시회 첫날 다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안 처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는 즉시 다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내서 29일부터 새 임시회를 열 수 있게 하는 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부터 열릴 임시회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회기 마지막 날 공수처법을 상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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