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평균 3분의2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세제 구조를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을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는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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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2:41:20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년봉의 수개월치의 보유세 폭탄을 . 법안을 만들 너네들도 한번 내봐야 정신들 차리겠지.내집마련위해 열심히 일하고 소득올려 소득세까지냈고. 저축하면서 이자에대한 세금까지 모자라는 돈 대출이자까지 부담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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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2:41:20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년봉의 수개월치의 보유세 폭탄을 . 법안을 만들 너네들도 한번 내봐야 정신들 차리겠지.내집마련위해 열심히 일하고 소득올려 소득세까지냈고. 저축하면서 이자에대한 세금까지 모자라는 돈 대출이자까지 부담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