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키면 헌법소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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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5일 15시 26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5/뉴스1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5/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2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중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회기 종료와 함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할 수 없는 만큼 개정안 처리 이후 강력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3·4중대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이 위헌인 점은 2가지다. 지역구 투표에 비례대표를 연동해 지역·비례를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드는데 정당 득표율 35~40%인 민주당·한국당이 얻은 표가 사표가 된다.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만큼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창당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선거법을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을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로, 선거법 개정안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23일 본회의에 회기 결정의 건 상정을 강행하고 한국당의 토론 요구를 묵살한 것에 대해 “토론권을 박탈한 것은 형사상 직권남용이 분명하다. 선거법에만 혈안이 돼 불법을 서슴지 않는 문 의장을 규탄하다”며 “청와대와 집권당의 충견 노릇에서 벗어날 자신이 없다면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은 지금이라도 야합으로 만들어낸, 괴이한 선거법을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4+1이라는 정치야합, 괴물 협의체가 만들어낸 선거법, 공수처법의 날치기 통과는 나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은 “후세대가 오늘 이 역사를, 이 장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겠는가”라며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2·3·4중대 야합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엄청난 오점을 찍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비례한국당을 야합이라 하지만 국민은 누가 괴물이고 무엇이 꼼수인지 다 아신다”며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안이 아니라 의석수 싸움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합집산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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