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6일 21시 18분



경찰이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진영 단체 집회 때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광훈 목사(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집회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전 목사 등이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확인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회 당일 참가자 일부가 종로구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이 설치해 놓은 차단벽을 무너뜨려 4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26일 논평을 내고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며 “경찰은 이미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는데 뜬금없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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