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늘(27일) 오후 3시 개의…선거법 개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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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3시 42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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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3당은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본회의는 26일부터 소집된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로, 직전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필리버스터를 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한 4+1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을 넘기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표결 후에는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처리해야 할 것이고 쟁점 없는 민생법안은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예산부수법안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 개혁법 등도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법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공수처 설치법 상정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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