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실시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해 제한 기간을 부과하고 민감한 정보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168인 중 찬석 163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때 총 연장 기간을 신설해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총 연장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나 기지국 수사에 대한 자료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규정은 헌법상 개인의 통신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수사기관이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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