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법안 반대… 국회에 의견서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8일 03시 00분


[공수처법 상정]
‘범죄 인지 즉시 보고 의무’ 조항, “고위공직자 수사 무력화 우려”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수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을 두고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범죄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실상 사전 보고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는 검경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 기관, 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며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에선 사건 암장, 범죄 수사의 공백 등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는 4+1 협의체의 입장과 관련해 “궤변 중의 궤변”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검 측은 “오히려 새로 설치되는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 사건의 암장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중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한 취지라면, 검사 25명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먼저 대규모 수사기관인 검경에 수사 개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수사 기밀 유출 등 논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사건 암장 여부를 감독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각 공수처에 통보하게 만든 수정안 조항에 대해 일선 평검사들도 “수사기관에서 능력대로 경쟁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검찰#패스트트랙#공수처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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