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3 일부, 투표권 갖고 선거운동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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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국회 통과]새 게임의 룰로 치러질 내년 총선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새로운 ‘게임의 룰’로 치러지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이란 연동률을 50%만 적용해 부족분의 절반만 배분한다는 뜻. 예를 들어 정당 지지율이 10%인 정당이 지역구 의석 10석을 확보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에서 지역구 10석을 뺀 나머지 20석의 절반(10석)을 보충해주는 식이다. 다만 연동형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의석의 최대치,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제한했다. 30석 가운데 연동형으로 배분한 뒤 남는 의석은 나머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과 함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재차 배분한다.

바뀐 선거법은 지역구 당선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군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2016년 말 비례대표 후보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탁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 가능성이 커진 데다 후보 등록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군소 정당이 예년 선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가능 연령도 만 18세로 내려간다. 21대 총선이 예정대로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된다면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뿐 아니라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21대 총선#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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