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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총리 “국민 화합 위한 특사…강력범·부패범죄 경제인 제외”
뉴스1
업데이트
2019-12-30 11:19
2019년 12월 30일 11시 19분
입력
2019-12-30 11:18
2019년 12월 30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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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번째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면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며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선거사범 가운데 신지호 전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복권됐고, 정치인으로는 이광재 전 의원, 공성진 전 의원이 특별사면에 포함돼 복권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복권이 이뤄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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