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사범 사면 기준 엄격…특별 사면 통해 사회 통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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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덜어주는 민생 사면…국민 대통합 강화 사면"
"선거사범, 동종선거 2차례 불이익 대상…강화된 원칙"

청와대는 30일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그동안 배제해왔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이 포함된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은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특별사면자 명단에는 이 전 지사를 비롯해 신지호·공성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선거사범 267명이 포함됐다.

이 전 지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앞선 두 차례의 특별사면에서 배제됐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을 이번에 (사면) 대상으로 했다”며 “그 전의 선거사범 사면은 2010년에 있는데 그 때는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다. 그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원칙을 이번에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당시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이 2300여 명이었는데 이번엔 267명으로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던 이 전 지사가 2011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출마제한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의 사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 분들 1879명이 사면 조치 대상자에 들어갔다”며 “그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기를 마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이 전 의원의 경우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정치사범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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