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독소조항 동의? 협의한 적 없어”…김관영 발언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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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1시 37분


검찰이 30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 관련 발언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의 소위 독소조항인 제24조 제2항에 대해 “수정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다”며 “검찰 쪽에 4+1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그 부분에 관해 검찰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반대 입장 표명은 없었다는 얘기냐?’고 묻자 “그때는 그 정도면 괜찮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검찰청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김관영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앞서 대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검경이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고 공수처가 해당사건의 수사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가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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