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은 처리하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정) 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공수처법 표결처리 이후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선 “미정이지만 3일 또는 6일”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수처법만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연말연초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속 진행할 경우의 의장단 및 의원들 피로도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 23일부터 여야의 갈등속에 진행된 필리버스터 정국도 잠시 휴식기를 가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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