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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공수처법 날치기 돌입…국민 머리 위에 있는 정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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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8:17
2019년 12월 30일 18시 17분
입력
2019-12-30 18:17
2019년 12월 30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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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있나"
"공수처법 개악돼…기소심의위도 빠져"
"막판 '檢 수사 전 공수처 통보' 삽입"
"군소정당,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관련, “예산안도 선거법도 모두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떡고물로 전락했다”며 “국민 위에 있는 독재정권이 아니면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선거법에 이어 날치기 릴레이의 마지막인 공처법 날치기 수순에 돌입했다”며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할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만드는 데 예산안과 선거법이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데서 출발한다. 저들은 이미 스스로 국민의 머리 위에 있다”며 “세치 혀로 민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 오만과 독선의 종착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법도 1+4 불법 밀실 야합을 거치면서 더 철저히 개악이 됐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일치감치 공수처장 임명동의안을 없앴고 유일한 견제장치인 기소심의위도 뺐다”며 “막판에는 검찰이 수사 개시 전에 공수처에 사전통보하게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과연 이 정권의 검찰개혁인가”라며 “노골적으로 정권을 보위할 무소불위 기관을 만들고 농단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군소정당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라. 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공수처만 통과되면 곧바로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권력에 부역하는 공수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마지막 순간에나마 야당의 길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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