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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 협의체 합의’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12-30 19:40
2019년 12월 30일 19시 40분
입력
2019-12-30 19:26
2019년 12월 30일 19시 2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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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겨요구의 건의 부결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법을 의결했다. 재석 176명 중 159명이 찬성해 의결정족수(148명)를 넘겼다. 반대는 14명, 기권은 3명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제24조 2항)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내용을 두고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기소권을 검찰에 주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이 막판 변수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재석 173명,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공수처 설치 작업은 내년 7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무기명 투표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 로텐더홀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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