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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 공수처법 통과에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계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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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9:45
2019년 12월 30일 19시 45분
입력
2019-12-30 19:45
2019년 12월 30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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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 본회의서 가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공수처법이 통과돼 비대한 검찰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에 의한 민주적 통제 자리로 검찰이 돌아와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직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 과정까지 좀 더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국민의 의지에 힘입어 남은 과제들까지 더 착실하게 마무리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법의 통과가 연말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고대하셨던 우리 국민에게 작은 선물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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