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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공수처법 위헌 분명…헌법소원 제기할 것” 반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30 20:34
2019년 12월 30일 20시 34분
입력
2019-12-30 20:31
2019년 12월 30일 20시 3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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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뉴시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위헌이 분명하다.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수처 법안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안이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모든 권력범죄는 은폐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주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 퇴임 후에 안전장치까지 마련해서 문재인 관련 모든 범죄는 암장하겠다는 저들의 폭거를 역사는 죄악 중의 죄악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위헌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문희상, 이해찬, 이인영,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그리고 오늘 이 사악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난 의원들 이름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경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과 연단을 점거하며 공수처 법안 반대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文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문희상 사퇴’ ‘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도 당초 예정보다 30분가량 늦게 개의됐다. 문 의장이 공수처 법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안을 상정했지만, 이는 결국 부결됐다. 이에 분개한 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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