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능력대로 경쟁하며 수사하면 되지 않나. 공수처가 수사를 독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30일 오후 8시경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검찰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선 수사 검사들 사이에선 “검경, 공수처가 서로를 견제하는 수사구조조차 마련되지 못한 것 같다”, “현 정부 수사, 특히 내년 총선 이후 선거범죄 수사는 사실상 가로막힌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대검찰청 간부들 사이에선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모두 공수처에 수사 개시 보고를 하도록 한 독소 조항이 포함된 채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과 국회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입장과 대응 방안 발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올 7월 취임 이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대검은 공수처법 수정안이 통과된 뒤 공식 입장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다.
“검찰의 대(對)국회 대응 역량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경찰까지 국회에 투입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국회 입법 기조에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검 범죄 정보 수집 역량이 대폭 축소된 이후 사실상 공식적인 자리 외에서는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설명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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