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관련 고소·고발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여당무죄 야당유죄’인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 의원은 24명 기소에 37명 기소유예, 민주당 의원은 5명 기소에 28명 기소유예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성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 됐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이다. 그런데 검찰은 문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라면, 우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합법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우리당 의원들을 먼저 기소한다는 것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 의장의 사보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청구도 돼 있어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고 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법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다. 검찰은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 의장부터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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