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트’ 무더기 기소에…“여당무죄, 야당유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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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일 14시 27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은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한국당 의원은 24명 기소에 27명 기소유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명 기소, 28명 기소유예”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이 됐다”며 “그럼데 검찰은 문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에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라면, 우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합법일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을 먼저 기소한다는 것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 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되어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며 “검찰은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 의장부터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3명을 특수공부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민주당 의원 4명과 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며 약식 기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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