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서 ‘개혁’ 17차례 언급 추미애…“수사 대상자가 인사 담당” 논란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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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추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라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2020.1.3/뉴스1 © News1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추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라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2020.1.3/뉴스1 © News1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 하루 만에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1기)이 검찰 고위직으론 처음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취임사에서 17차례 ‘개혁’ 언급

추 장관은 오전 9시 28분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짙은 푸른색 정장 차림이었다. 기자들이 ‘검찰 인사에서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말씀 올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취임식엔 대검찰청 간부들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하기 전 ‘청와대의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악수를 나눴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을 주문했다. 또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검사)와 ‘어미 닭’(국민)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줄탁동시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추 장관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힘겨루기를 시사했다.

이날 2800여 자의 취임사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17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9월 2300여자의 취임사에서 ‘개혁’을 10차례 쓴 조 전 장관보다 개혁을 더 많이 언급한 것이다.

● 검찰 “검찰 수사 대상자가 ‘검찰 인사’ 담당” 논란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검찰 개혁 언급이 ‘검찰 인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세평 수집을 마무리한 경찰도 다음주 초에 청와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청와대가 이르면 6일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대상자들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관여됐다는 의심의 중심에 서 있다. 두 비서관이 포함된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찰 인사 검증과 인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자차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검찰 인사 이후 6개월 만의 초고속 인사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으로 차장검사나 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했다. 검찰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를 무시하고 6개월 만에 인사를 진행하면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우려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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