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대 법무부, 법무부 대 검찰, 청와대 대 검찰 등 대립 양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들은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부른 것을 두고 검찰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충실히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를 들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아울러 일각에서 검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청와대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가지 질문이 결국은 비슷한 질문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대통령의 인사권’ 원칙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외부 인사 등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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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6:34:58
말 더럽게 하네~ 대통령은 이나라를 망쳐도 되나, 대통령도 헌법과법률에 따라 권한행사를 해야 한다. 자기들 범죄를 덮기 위해 수사관을 갈아 치운다 이게 정단한 권한 행사냐 민주주위 반역자들아
2020-01-08 16:43:17
대통령에게있다는 이야기는 국민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 권한위임과 절차에 맞게 행사하도록 규정이 있는것이고 전례와 입법취지와 전임자들의 운영 예가 있는거다. 이 병탱이들아 !
2020-01-08 16:36:22
모든 인사권? 대통령 인사권은 국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사한다는 검찰에 대한 대응치곤 치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