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후폭풍]
이낙연 총리 ‘대응 검토’ 지시 3시간뒤 국회서 문자 보내다 카메라에 찍혀
윤석열 면담거부를 ‘직무 태만’ 몰수도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인사 의견 제시 요구 거부를 “내 명을 거역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징계 대상자가 윤 총장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징계를 하려면 반드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부서가 감찰을 하지만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감찰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검찰에서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자체를 무시하고, 위법적인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징계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이 조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수사를 맡았던 조 보좌관이 징계를 억지로 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감찰담당관이 별도로 있는데, 이를 놔두고 조 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률 검토를 지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면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이후 7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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