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관계자 "법원 판단 거친 영장 관련 없이 임의작성"
'靑 윤석열 징계 착수' 보도 관련 "그런 논의한 적 없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불발 이후 검찰이 ‘청와대에 임의제출 목록’을 제출했다고 밝힌 것 관련, 청와대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작성된 목록”이라며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세목록이라는 걸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거친 영장과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내용 일부를 언급하면서 “(영장에)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 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할 문건 항목에 기재를 시켜놨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한 명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압수수색) 범위가 나오지만, 이번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있었다”며 “그 18명 중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인지를 특정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0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같은 날 청와대 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 그동안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는데 당시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임의제출 형식으로라도 협조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기자들에게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며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전날(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 목록을 추가로 교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날 채널A가 ‘청와대 윤석열 검찰 수사 일절 거부’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청와대는 그런 방침을 정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뜻도 밝힌 바도 전혀 없다”며 “(지난 10일 압수수색 때처럼) 특정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협조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 조건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일절 거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명확한 왜곡 보도”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채널A의 보도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는지조차 보도돼있지 않다”며 “청와대는 전혀 그러한 논의를 한 적도 없고 확인됐다고 썼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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