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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임명동의안 13일 표결…한국당 반발 속 직권상정 수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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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07:04
2020년 1월 13일 07시 04분
입력
2020-01-13 07:03
2020년 1월 13일 0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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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경우 여야 합의가 아닌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쯤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을 처리한 후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앞서 지난 7~8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검증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 News1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문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갖춘 상태다.
물론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조율에 나설 수도 있지만 이견 조율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처리했던 방식대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재가동으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데다 정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과 두루 친분을 갖고 있기에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낙연 총리는 후임 인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이전 여의도에 복귀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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