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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3 18:23
2020년 1월 13일 18시 23분
입력
2020-01-13 17:39
2020년 1월 13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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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이번 4·15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3항에 위반된다”며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법 제41조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제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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