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세균 인준’ 본회의 개의…한국당, 표결 참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3일 19시 01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3일 오후 6시33분께 개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 첫 안건으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도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에 출석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이혜훈 새보수당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으로 공석이 된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안이 처리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지난 9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된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이어 오는 14일까지를 회기로 잡은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처리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나머지 법안인 검찰청법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까지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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