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지정 1년 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3 20:37
2020년 1월 13일 20시 37분
입력
2020-01-13 20:08
2020년 1월 13일 20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호 법안’인 일명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1년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표·기권 1표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표·기권 1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에 찬성 161표·반대 1표·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유치원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비리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다.
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히며 합의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이 같은 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의가 표류하며 지난해 11월 숙려기간 330일을 채웠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시행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 삭제 및 지원금 교육 목적 외 사용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행인에게 액체 뿌리더니 불 붙여”…뉴욕 한복판서 방화 테러 ‘충격’
서울의대 교수 4명 “정의롭지 않은 투쟁” 전공의 등 정면비판
‘尹파면’ 시위 민주당 당원 사망…이재명 “가슴 미어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