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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유치원 3법, 국회 통과…어떤 내용 담겼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3 20:46
2020년 1월 13일 20시 46분
입력
2020-01-13 20:37
2020년 1월 13일 20시 3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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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약 380일 만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2명 가운데 찬성 158명, 기권 4명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마약 중독·정신질환자 등 학교 설립 경영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또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쓰면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록 하고, 유치원 이사장과 원장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다.
급식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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