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협의체, 한국당 퇴장속 처리… 검찰 권한 줄고 경찰 재량권 확대
반부패수사부 4곳→2곳 축소 등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발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까지 국회를 넘으면서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5당 협의체는 이날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된다. 검경의 관계도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여권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특권과 권력을 독점한 집단으로서의 검찰 시대는 막을 내린다.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4년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며 헌정사상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은 2곳으로 절반으로 축소되고,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3곳도 2곳으로 줄어든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와 총무부도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되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된다.
한편 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처리했다. 정 총리는 14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5당 협의체는 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처리했다. 패스트트랙 정국도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3개월간의 사활을 건 총선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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