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어떤 사건만 선택적 수사하면 신뢰 잃어… 요즘 일들 성찰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5일 03시 00분


[文대통령 신년회견]검찰개혁-인사 논란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인사는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역행’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써 가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전) 법무부 장관은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며 승진 및 인사 대상자의 평가 자료, 수사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의견 개진의 예시로 언급했다. 기회를 줬는데도 윤 총장이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윤 총장이)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인사에 대해) 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윤 총장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인사 과정을 두고 “과거의 관행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에 (인사안 제시 등)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인사 관행에 대해 ‘초법적’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사권과 관련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인사 논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의 거취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과 관련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검찰에 ‘이번 인사 논란은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 45차례에 걸쳐 검찰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점 상태”라고 규정하며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청와대 관련 수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개혁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신년 기자회견#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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