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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육군 남성 간부 휴가 중 성전환 수술 받아…여군 복무 희망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6 09:50
2020년 1월 16일 09시 50분
입력
2020-01-16 09:50
2020년 1월 16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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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부대 복무 중인 현직 하사, 해외서 성전환 수술
군 병원, 신체 일부 손실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 내려
군, 다음주께 해당 하사 관련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육군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검토돼야"
육군 간부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군이었던 이 간부는 부대에 남아 여군으로 복무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육군 모 부대에 복무 중인 A 하사가 휴가 기간에 외국으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신체 일부를 손실했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은 다음주께 A 하사 관련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남성으로 입대한 사람의 성전환 후 복무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A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해당 간부는 남군으로 입대해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군병원에 입원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와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은 개인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해당 간부에 대해 소속 부대에서는 신상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복무간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허용 문제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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