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47)를 4·15 총선을 위한 ‘4호 영입인재’로 발탁했다고 16일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환영식에서 “지난해 국민들은 겉으로만 정의를 외치는 위선자들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혼탁할 수 있는지 똑똑히 목도했다”며 “이종헌 님과 같이 용기 있는 분들이 더 큰 용기를 내 더 큰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사회의 폐단과 부조리를 바꿔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농약·비료제조사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사 측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알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총 24건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이 드러났고, 회사는 1억548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내부고발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사측은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최하위 등급 인사평가와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줬다. 이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세 차례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이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힘을 보태왔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자문을 맡았다. 하지만,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대선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해산됐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이 씨는 “처음에 한국당 영입제의를 받고 많이 고민했다.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자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당이었기 때문”이라고 환영식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염동열 영입위원장이 수차례 설득하며 진정성을 보여줬고, 어떤 정당도 공익신고자에게 30%의 공천 가산점을 준다는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어서 당의 결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단히 정의롭고 올곧아서 공익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제 양심이 원하는 대로 공익신고를 했고, 당연히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법질서와 산업안전법, 공익신고자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건강한 일터와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을 위해 힘껏 싸워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날 영입인재 환영식에서는 ‘양심적 고발’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와 호루라기 수여 퍼포먼스가 있었다. 이 씨는 직접 호루라기를 불어보이는 등의 퍼포먼스를 한 후 당 지도부와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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