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법 판결 승복…세월호 유가족께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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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15시 09분


이정현 무소속 의원 © News1
이정현 무소속 의원 © News1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까 우려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경우가 참고가 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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